제주시, 개식용 종식 앞두고 개사육농장 폐업 이행 점검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3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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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농장 폐업 이행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강화
▲ 제주시청

[뉴스앤톡] 제주시는 2027년 2월 7일 개식용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던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폐업 농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시는 올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던 개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폐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기한 내 폐업을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관리 대상 개사육농장 20개소 모두 사육견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3개소는 폐기물처리 폐업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7개소는 아직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시는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7개소를 대상으로 폐업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장 내 잔존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와 폐업신고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이 완료된 농장에 대해서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부적정 재활용 여부와 사육 재개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관리 대상 농장의 사육견 처리에 이어 남은 폐업신고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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