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현재 덕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며, 납세자는 송달받은 고지서를 확인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덕양구는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납부 기한을 안내하기 위해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ATM을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고양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가능하다.
덕양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인터넷, ARS 등 이용이 일시적으로 몰려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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