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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뉴스앤톡] 합천군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합천군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보증료 지원 예산이 소진될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무주택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청 고시 공고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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