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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청 |
[뉴스앤톡] 울산 동구가 지방 재정 건전화와 조세 공평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0월부터 주소지 불명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시작한다.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체납자 중 거주 불명 등록자나 출국자 등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으로, 동구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대상자 중 188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주소지 불명 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은 총 4,700만 원이다.
동구는 이들의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재산을 조회해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세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소지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이 9월부터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 방문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체납자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세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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