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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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고양점 등 8개 시설물 대상…시민·외부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
▲ 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뉴스앤톡]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0일 2026년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회계사, 시민 대표, 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시의원 및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경감심의위원회는 202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이케아 고양점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경감률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서 개인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하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부제(종사자, 이용자 포함), ▲시차 출근제,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 주차장 유료화 등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김학배 위원장(덕양구청장)은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청은 다음 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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