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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
[뉴스앤톡]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삶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헌법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토의‧토론 중심의 교수‧학습을 통해 헌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와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헌법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참여형 수업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기본권 등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도내 초‧중학교 50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해 학생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부가 개발‧보급한 '헌법채널 e'의 학교 활용을 안내하고, 다채움 채움타자를 활용한 헌법 필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토의‧토론형 헌법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도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하반기에도 학교 수요를 반영해 찾아가는 헌법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교육자료 활용을 확대해 학교 헌법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헌법교육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학교 현장에 더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헌법교육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바탕으로 삶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헌법을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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