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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화 의원 |
[뉴스앤톡]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실제 채용 시기와 관계없이 연말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특별시의회 이순화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 오히려 짧은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구조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는 올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참여 규모를 기존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사업 확대에 따른 수행기관 모집은 1월에 이뤄졌으며, 공고상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졌다.
이후 5월에 발표된 참여자 모집공고에서도 근로기간을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면서 실제 채용이 늦어질수록 참여자의 근로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5월에 채용되더라도 12월이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구조”라며 “수행기관 선정과 참여자 모집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행정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 부담이 중증장애인의 짧은 근로기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수를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참여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매년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연말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이 과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 광주와 전남의 퇴직급여 지원방식 차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 종전 광주시가 수행기관에 10개월 근로계약을 제안하고, 퇴직금은 수행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른바 '쪼개기 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종전 전남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사업비에 퇴직급여를 반영하고, 수행기관의 계약기간도 최대 3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공 일자리사업인데 종전 전남은 퇴직급여를 사업비에 반영하고, 광주는 수행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사업을 계획하고 재원을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수행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수행기관의 재정 부담이 참여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전 전남의 다년간 계약 운영사례를 검토해 수행기관을 3년 또는 5년 단위로 선정하고,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규 참여자가 채용일부터 최소 1년은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계약 기간과 예산 지원방식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일반적인 취업시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일자리 확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참여자와 수행기관 모두가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순화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종전 광주와 전남의 운영방식을 면밀히 비교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행기관의 다년간 운영체계 구축, 신규 참여자의 최소 1년 근로기회 보장, 퇴직급여 재원 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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