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3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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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건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 지난해 광명시 체납기동반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앤톡] 광명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고질적인 차량 체납을 줄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정과 체납관리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길 바란다”며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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