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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청 |
[뉴스앤톡] 김포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 대상은 총 1만2,352건, 약 3억9천만원 규모로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 1만984건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이전·말소하거나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조정되는 경우 등에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하므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우편 안내에 앞서 카카오톡을 활용해 환급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정보가 암호화된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된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 환급계좌 등록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고,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지급청구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환급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미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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