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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 |
[뉴스앤톡]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대부 관련 범죄, 전세사기, 취업사기, 금융 관련 사기 등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부동산 임대차·금융거래·근로계약 등 주요 법률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 제작·배포 ▲신종·집단적 민생침해범죄 정보 제공 ▲범죄 유형과 피해 예방 및 신고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홍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민생침해범죄에 취약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과 교육·홍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범죄 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한울 의원은 “민생침해범죄는 시민의 재산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경제적 기반까지 위협하는 만큼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범죄 유형과 피해 예방 방법을 쉽게 알고, 특히 취약계층이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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