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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오수정(신갈동, 영덕1·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앤톡] 용인특례시의회 오수정(신갈동, 영덕1·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가정 위탁 보호가 끝났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중인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인 15세 이상인 '자립지원대상아동'이다.
조례에 따라 시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을 세울 때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의 연령, 발달단계, 자립 역량을 고려하고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는 자립 정착금과 자립 수당,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비롯해 진로·교육·취업 지원, 금융·자산관리 교육, 건강 상담, 법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장애 등 개인별 특성에 맞춘 지원과 멘토 연계, 자조 모임 같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지원 사업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아동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과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 심리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오수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주거와 교육, 일자리, 건강, 사회적 관계망까지 삶의 기반을 함께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아동들이 홀로 자립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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