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조사 실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8 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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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까지 153명 대상…소득기준 충족 여부 등 지원 자격 확인
▲ 제주시청

[뉴스앤톡]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153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하반기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이다.

정기 소득재산조사는 현재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원 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결과 소득기준 초과, 중복지원, 조사 거부, 서류 미제출, 사망 등 자격상실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 146명을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131명이 자격을 유지했으며 15명은 소득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이 상실됐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소득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영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정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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