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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상 의원 |
[뉴스앤톡] 목포시의회 이정상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이 제40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목포시는 북항 공공하수처리장·남해 공공하수처리장·남악 공공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이 목포시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와 세대 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정도, 다른 주변지역 지원 현황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도화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정상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민 모두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부담이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만 불편과 부담이 집중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주민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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