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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교육지원청 한성기 교육장이 24일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열린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회의 및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 |
[뉴스앤톡]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는 24일 울산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회의와 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고 그 유형의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심의위원들의 법률과 사례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49명과 한성기 교육장, 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보고하고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김정희 변호사가 ‘판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를 주제로 90분간 강연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과 심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봤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로 심의위원들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과 가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관계 회복 중심의 심의 역량을 강화했다.
한성기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라며 “위원들이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심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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