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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의회 이희성 의원 |
[뉴스앤톡] 김포시의회는 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대해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폐기물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 대량의 적재물과 폐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온다습한 환경과 습기에 취약한 시설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은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의 내구성과 보관환경을 개선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화재 발생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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