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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영 숙 의원 (부산진구4,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뉴스앤톡] 소방시설 미설치 가설건축물의 화재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오늘(12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규정 ▷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 신청 절차 ▷ 실태조사 등 ▷ 우선지원 ▷ 홍보 및 교육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영숙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곳이 많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가장 취약한 주거환경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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