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대표발의,‘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5건’공포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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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뉴스앤톡]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가 9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특별회계 예산 결산상 잉여금 처리 규정 신설 ▲ 주차시설 적립금 신설 ▲ 예비비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노사민정협의회의 협의 내용에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시 소속 근로자,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사무 위탁 근로자 등 내용을 신설했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자 개정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대상·주기·내용·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 위탁교육생에 관한 사항 ▲ 위탁교육비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1%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바로잡고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라며, “플랫폼 노동자, 생활임금을 받는 시 소속 근로자, 의정부시 공무원 등 의정부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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