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 금연아파트 2곳 추가 지정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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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보건소, 금연아파트 2곳 추가 지정

[뉴스앤톡] 울산 남구보건소는 28일 무거동 굴화주공1단지와 신정동 문수로아테라를 남구 제28·2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며,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안내표지와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금연클리닉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를 확대하는 등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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