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납세자가 편리한 ‘8월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2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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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안내문·납부서 발송하고 8.31.까지 납부기간 운영
▲ 전성수 서초구청장 프로필

[뉴스앤톡] 서울 서초구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먼저 주민세 개인분은 서초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의 경우 거소 등록된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이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이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62,500부터 250,000원까지 각각 기본 납부액으로 책정된다. 이와 함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기본 납부액과 합산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분과 달리 사업소분은 사업소별 납부액이 달라 사업주의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구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지난 31일 일괄 발송했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신고와 함께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장 연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ETAX 사이트에서 수정신고 후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STAX(스마트폰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신한카드 등 간편결제, 전용계좌, ATM을 포함한 무인공과금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ARS(☎ 1599-3900)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 만료일 18시 이후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 ▲법인 1:1 멘토링 서비스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성실한 납세로 구정에 힘을 보태주시는 구민들을 위해 더욱 편리한 납부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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