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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해양경찰서 |
[뉴스앤톡]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19일 울산 방어진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행위 선박을 발생 13일만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월 2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당시 수협 인근 해상에서 기름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신속히 방제조치를 하여 주변 피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출·입항 기록과 현장에 유출된 기름의 흐름을 토대로 의심되는 선박을 5척으로 압축, 선체 표면에 기름이 묻어있는 선박 1척을 특정하여 연료유·선저폐수를 채취 등 유출경로를 조사했다.
당시 선장 A씨는 혐의점에 대해 부인했으나 울산해경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선박에서 채취한 기름시료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정밀분석·의뢰하여 그 결과‘유사한 형태’로 판정을 받아 정밀조사 끝에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울산해경 김문철 방제과장은“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에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유지문이 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성분을 토대로 혐의선박을 추정할 수 있다.”며“선박 종사자는 기름,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함부로 바다에 버려서는 안되며, 해경은 앞으로도 오염사고 발생 시 끝까지 추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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