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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청 |
[뉴스앤톡] 태백시는 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CD/ATM,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태백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지서 발송 후와 납부기한 도래 전에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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