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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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 참여해 성명서 발표...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는 10월 22일 본회의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지방자치법'등에 분산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및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피감기관인 집행기관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독립 법률을 제정해 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뒷받침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및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
▲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조속 추진
▲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연내 반드시 제정

박준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넘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행기관과의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경상남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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