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정기분 자동차세 169억원 부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0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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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
▲ 양산시청

[뉴스앤톡] 양산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1천4백여건, 16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이다.

6월 정기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승용차와 화물차 등은 전액이, 나머지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또한 1월과 3월에 선납한 연납 차량은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이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나, 전남·광주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일부 기간동안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내달 3일까지 연장됐다.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창구 및 CD / 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 공제되고,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혹시라도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 납부 대상 여부가 궁금한 경우 ‘위택스’ 또는 ‘ARS 안내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 편의를 위해 종이 고지서 발송과는 별도로 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분들께 전자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세무행정팀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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