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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성(비례대표/국민의힘) 의원 |
[뉴스앤톡]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성(비례대표/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고령에 따른 돌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손자녀의 교육·자립 문제 등을 함께 겪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손가족 지원사업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시는 조부모와 아이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자녀의 자립을 돕는 교육·취업·금융·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 생활에 드는 부담을 덜어 줄 근거도 담았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입학 준비금과 등록금, 냉난방비·교통비·통신비 같은 생활비도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조손가족에게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인성 의원은 "조손가족은 조부모의 돌봄 부담과 손자녀의 성장·자립 문제가 함께 놓여 있는 만큼 가족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아이들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배우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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