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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
[뉴스앤톡]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농업기술센터, 건설주택국, 도시국 소관 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질의를 실시했다.
하경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돌발 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의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제 지원 수요를 파악해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전기사용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심의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타슈 자체 수선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를 모범적인 예산 집행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는 재정 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수선에 대한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위탁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것을 요구했다.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 관련해 경관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역과 은행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경관 콘텐츠를 도입해, 적은 비용으로 도시 이미지와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도안2-3지구 저소음포장 유지관리협약과 관련해 적용 기술의 효과성과 선행 사례가 충분히 검증됐는지 확인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능과 사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업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공시설 조성에 치우치기보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표기 오류를 지적하고,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제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주요 경관 문제로 진단하면서도 둔산·송촌 등 대규모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담지 못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연계한 경관관리 기준과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타슈 관련해서는 자체 수선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용 건수 증가와 정비 인프라 확대에도 예산을 절감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후관리 수요 확대를 이유로 전체 예산은 늘리면서 사업비와 사업 수는 그대로인 반면 인건비 등 관리비가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 산정 기준과 사무기기 추가 구입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위탁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시 귀속과 위탁 종료 시 반납 근거를 협약에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입안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가결됐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는 7일부터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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