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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자 회의 열고 현황 점검․관리 대책 논의 |
[뉴스앤톡] 경북교육청은 20일 본청 행복지원동 304호 회의실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자동판매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담배 자동판매기(액상형 포함)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규제 범위도 기존 학교 주변에서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교육지원청별 담당자 22명이 참석해 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개정된 법률 내용을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에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강화된 교육 환경 보호 관련 법령을 성실히 이행해 교육 환경을 지키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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