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 '아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6 1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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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근무환경 개선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조례안을 발의 설명하는 윤영숙 의원

[뉴스앤톡] 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문화환경위원회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윤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안 제7조제5항을 신설해 시장이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및 육아기에 있는 종사자를 포함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 제7조제6항을 신설해 필요한 경우 센터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근무환경과 처우 수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영숙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현장”이라며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아산시가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임신·출산과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이 경력 단절이나 근무상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함께 필요하다”며 “앞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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