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양현모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1 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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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동구

[뉴스앤톡] 부산 동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중이다.

11월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동구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은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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