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광산구의원, “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사업, 절차도 재원계획도 문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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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성립 전 예산 집행부터 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까지 지적
▲ 김은정 광산구의원

[뉴스앤톡]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11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나서 ‘광주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절차와 재원 운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은정 의원은 지난 7월 제3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해당 사업 예산 5,22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두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온 절차와 방식이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반드시 주차장 조성뿐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집행을 문제 삼았다. 지난 3월 11일 집행부가 주차장 유지보수용으로 편성된 예산 1억 원 중 4,69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광주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절차 미이행 문제도 제기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없이 실시설계용역부터 착수해 순서가 뒤바뀌었고, 조례에 따른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도 짚었다. 조례상 용도가 한정된 특별회계인데도 총사업비 66억 중 40%가 주차장이 아닌 공원 조성에 쓰이고, 유흥업소 철거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66억 원 전액이 국비․시비 없이 구비로만 충당되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한 인근에 이미 광주송정역 주차타워와 1913송정역주차타워가 운영 중이며,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도 아닌 곳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인정했다. 조례상 별도로 수립했어야 할 중장기 계획을 기존 특별회계 운영계획으로 갈음했다며, 절차적 하자 문제 제기가 있다면 지난 6월 새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에 따라 절차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정 의원은 “확인된 절차 위반 사항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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