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의회 부의장 노윤상 의원,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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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성 향상 위한 조례 마련
▲ 서울시 강북구의회 부의장 노윤상 의원

[뉴스앤톡] 서울시 강북구의회 부의장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틀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 습득과 문화생활 향유에 제약이 큰 관내 시간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의 효력과 차별금지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점자 안내표지만 설치·홍보물 비치 ▲점자도서관 등 시설의 점자출판물 제작·보급 지원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점자문화 확산 등이 담겼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전체 인구수 대비 등록시각장애인 수의 비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로 조례 제정의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받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노윤상 의원은, “그동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시각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차별 없이 소통하고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약자와 동행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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