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2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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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직업적 건강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논의
▲ 경기도의회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18일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일부 직업성 질환이 퇴직 이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좌장을 맡은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건강위험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항목뿐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유해요인과 직업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하며, 퇴직 이후에도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동희 경기도의원은 재직기간과 퇴직 유형, 지원기간 등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을 반영한 검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삼 경기도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건강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검진에서 정밀검사와 치료, 공상 신청 안내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 726명 대상 설문에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며 높은 정책 수요를 소개하고, 기본검진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추가검사, 사후관리와 재원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찬영 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3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은 건강위험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누적된 위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신체질환과 정신건강을 함께 살피는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은 재직 중 건강관리가 퇴직과 동시에 단절되는 공백을 지적하며, 재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건강관리체계와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본 제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검진 결과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관리주체와 책임 범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존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제도와의 연계,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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