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작업중지요청제(Safety-Call)’ 등 도입…근로자 안전보호 조치 강화 |
[뉴스앤톡]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일부터 공단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안전작업허가제', '작업중지요청제', '안전서약서'제도를 도입했다.
'안전작업허가제'는 유해·위험 작업 등 위험 공종에 대하여 작업 전 위험작업 허가서를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하도록 제도화해 산업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작업중지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해당 작업을 멈추고 공단에 직접 일시적 작업 중지를 요청,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재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안전서약서'는 근로자가 작업 전 공단의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받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 시키는 제도이다.
근로자 안전보호조치는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계획됐으며 근로자의 단독작업,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물질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원문희 이사장은 “다양한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 제도 도입으로 산업 및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안전은 항상 최우선 가치이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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