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2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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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소비자 대상 착취행위 등에 대한 규율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01년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변화한 경제 환경 및 집행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①가격남용, ②사업활동방해, ③소비자이익저해 행위의 유형을 신설·보완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과점 사업자의‘가격 남용행위’규율 개선 (개정안 제9조 제1항)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행위를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동법 시행령은 ‘가격의 부당한 변경’ 관련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된 범위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즉각 인상하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인상된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 남용행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의 취지에 맞게 가격의 부당한 결정 또는 유지 행위도 가격 남용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규율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서는 ‘공급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도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시행령은 가격 남용의 성립 요건으로 ‘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저성’의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워 가격남용 조항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으로 완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 독과점 사업자의‘사업활동 방해행위’유형 재정비 (개정안 제9조 제3항)

현행 시행령은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유형으로 ▲원재료 구매방해, ▲필수인력 채용, ▲필수요소 접근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는 ▲거래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제시,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 ▲불이익강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규정 유형들은 고시에서 다시 한번 세부 유형 및 기준 등이 구체화되는 반면, 고시 규정 유형들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법 해석에 의존하여 집행되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그간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6건)에 비해 고시에 규정된 유형(24건)의 집행 실적이 월등히 많아 현 시행령-고시 체계가 집행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이에 집행 실적이 많은 주요 고시 규정 유형(▲거래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제시,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 ▲불이익강제)은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실적이 거의 없는 시행령 규정 유형(필수인력 채용)은 고시로 하향하여 집행 현실에 맞게 유형을 정비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시행령 규정 대부분은 27년 전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 시장의 성장 및 새로운 유형의 남용행위 등장 등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신유형 남용행위에 적용 가능한 유형을 신설·보완함으로써 법 집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의 ‘원재료 구매방해 행위’ 조항을 ‘유·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 또는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에서는 금지하나 시지남용행위 시행령에는 별도 조항이 없는 ‘경쟁제한적 끼워팔기’를 별도 유형으로 추가하고, ▲거래 과정에서 생성 또는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경쟁에 활용하는 행위, ▲독과점 사업자 자신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3 독과점 사업자의‘소비자 착취행위’금지 (개정안 제9조 제6항)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유형이 부재하는 입법 공백 상태이다.

이에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용역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그간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소비자 착취행위를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로 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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