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책서민금융 이자지원 추가 접수… 최대 65만 원 지원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2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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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11월 13일까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한 3년 이상 거주 도민 대상
▲ 제주도청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도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26년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상반기에 대출 이용기간이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도민 등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이자를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0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아 현재 상환 중인 도민이다.

대상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5종이다.

지원금은 대출금액 최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햇살론유스’는 대출금액의 3%, 나머지 4개 상품은 3.4%를 적용하되, 이자지원금은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햇살론유스는 실제 적용금리가 지원이자율(3%)보다 낮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지원은 1인당 연 1회만 가능하므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디지털센터 → 금융생활지원 → 지자체위탁사업 → 제주도(이자지원)’ 메뉴를 선택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금융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서민금융교육 → 대출이용자교육 → [제주도]이자지원 금융교육’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주도는 거주기간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마감 후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이 사업을 통해 도민 3,197명에게 1인당 평균 41만 원의 이자지원금을 지급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추가 지원이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가는 도민의 이자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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