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등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내용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상황과 활동 실태 등을 수시 점검, 매년 평가 실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음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함으로써 용인시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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