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에 따른 지위향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직무환경 조성 3년마다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이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지휘 향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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