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05년에 제정됐다.
이후, 연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했다.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연구실 위험도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 최소 보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 30일 → 최대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등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을 신설했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