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등교수업이 제한되면서 등교·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 공교육에 원격교육이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그리고 원격교육에 필요한 장비·시설·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원격교육 운영 과정에서 학습격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원격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지원 및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실시와 같은 별도 교육적 지원 근거도 추가됐다.
이에 더해, 원격교육 활성화에 따라 학생의 디지털 기기 활용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작년 1학기 원격교육이 시행되며 강의의 질 문제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등록금 환불 요구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동 법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원격교육 역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역할을 정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해, 방역과 함께 원격교육에서도 K-교육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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