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재난지원금’이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과 수원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원시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과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