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사한 안건 중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을 모집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를 현행화해명시하고 그밖에 조례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화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빈소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시발전 불균형 여건을 개선하고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협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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