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직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3월 25일 능동감시자로 통보받아 검체검사를 실시했고 다음날 26일 오전 9시경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발생 즉시 여성가족부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즉시 귀가 및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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