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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