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읍은 지난 3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사전 통보 33건, 부과 예정 12건 등 45건을 적발했다.
부과 금액만 1천여만원에 달한다.
육안으로도 불법 투기가 확연히 줄어 인근 지역 주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항상 쓰레기가 한 무더기 놓여있던 곳이 단속 후 깨끗해졌다”며 “불법투기가 줄어드니 쓰레기 냄새도 덜 나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읍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감시원 5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곳곳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를 추적·감시한다.
더불어 읍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둔전리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 40곳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투기행위 방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지속 배포해 왔다.
읍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습 투기 지역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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