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6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 따른 것이다.
조오련 선수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훈장을 받은 경우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다.
한편 조오련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대한해협 횡단 등 수영을 통해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1980년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받았다.
특히 1970년과 1974년 개최된 6회, 7회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 1,500m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고 1980년 8월 11일 최초로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영 발전과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 청룡장, 체육훈장 거상장,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지난 2009년 8월 4일 향년 57세로 작고한 고 조오련 선수의 유해는 유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면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조오련 선수는 여섯 번째가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2002년 고 손기정, 2006년 고 민관식, 2019년 고 서윤복, 고 김성집, 2020년 고 김일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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