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 지급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예우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5·18민주유공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화에 공헌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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