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 경영 사안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을 뜻하며 노동이사의 권한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공공 기관은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의 출자·출연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노동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며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해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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