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기존보다 구체화해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을 체육단체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수업·진로 상담 등 교육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 등 훈련 학생선수 안전 관리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동부 중심으로 이뤄져 온 학생선수 육성 지원 규정을 학교운동부 외 학교와 연계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 지원으로 확대해 학교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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