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지칭 지원 대상 사업에 도예교육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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