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에 고충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고 필요경비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기능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수원시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고충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이웃주민과 소통 등이 활성화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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