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근거 마련

정민정 / 기사승인 : 2021-07-07 12:16:45
  • -
  • +
  • 인쇄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근거 마련
[뉴스앤톡]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8일 공포된다.

개정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을 경기도 또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에게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조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민정 정민정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