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을 경기도 또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에게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조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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